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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50%=2,438,145원, ② 중위소득 120%=5,851,448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미래 행복통장, 청년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일하는청년통장, 마이스터통장 등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기업 공제금 모두 근로자가 수령하며, 근로자 귀책의 경우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뿌리기업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3년형이 있으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은 5년 근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34세 이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하며 급여는 월 3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재직자·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재직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기업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은 전액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업 기여금은 36개월 이전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로 환수됩니다.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30영업일 이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지급 처리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 기업이 먼저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www. 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한 뒤, 이후 청년 근로자가 청약을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반드시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운영 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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