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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관리자2021.07.21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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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최소 2개 이상)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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