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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최소 2개 이상)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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