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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BY 관리자2021.07.21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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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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