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